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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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20**1
2024-05-10 01: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자수는 평일에는 사장,대표, 주방 사람들 3+@, 알바 2명이고 주말에는 사장, 대표, 주방 사람들 3+@, 알바 7~8명이서 하는 형식이였습니다
저는 주말 풀타임 알바였고, 일하기 전 일을 해봐야 안다면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주 금요일 4:30~8시에 일했고 토요일 5:30~9시 일했습니다. 이 때도 근로계약서 같은 건 언급도 안했고, 제가 토요일에 대표한테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하냐, 물으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일 시작도 안했고 15일 이내에만 작성하면 된다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토요일에 첫 출근했는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토요일 일하고 일요일 11시 출근 후, 제가 그릇을 깼고 서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당일 통보였고 일하다 말고 와보라며 너 나가라고 하면서 잘렸습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만 적고 가라해서 갔구요
제가 잘못한거긴 한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몰랐고 그릇 값 얼마 빼고 준다하긴 했는데 얼마를 뺀건지도 모르겠구요,, 지급받은 건 225,400원 입니다.
저는 주말 풀타임 알바였고, 일하기 전 일을 해봐야 안다면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주 금요일 4:30~8시에 일했고 토요일 5:30~9시 일했습니다. 이 때도 근로계약서 같은 건 언급도 안했고, 제가 토요일에 대표한테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하냐, 물으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일 시작도 안했고 15일 이내에만 작성하면 된다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토요일에 첫 출근했는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토요일 일하고 일요일 11시 출근 후, 제가 그릇을 깼고 서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당일 통보였고 일하다 말고 와보라며 너 나가라고 하면서 잘렸습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만 적고 가라해서 갔구요
제가 잘못한거긴 한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몰랐고 그릇 값 얼마 빼고 준다하긴 했는데 얼마를 뺀건지도 모르겠구요,, 지급받은 건 225,400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청구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일방적인 상계 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임금 전액 지급 후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시급, 근로시간, 공제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청구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일방적인 상계 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임금 전액 지급 후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시급, 근로시간, 공제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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