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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55**3
2024-05-10 00:18
0
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3일중
첫쨋날: 정상출근+잔업
2쨋날 :개인사정으로 결근 한 상황에서
사죄해씁니다
사장왈: 업무방해 원인제공으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글쓴이:글쓴이 불찰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업무방해,손해배상 청구하신다 계속 그러시면 일은 못이어나갈것 같다
(출근을 안하겠다고 명시해놓음)
-≫
2~3일뒤
(사장왈: 너 이거 고의적 업무방해이며 영업손실 으로
인해 가게 끼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꺼고
이 건으로 기소된채 군입대하면 지장이 있을것이다)

(죄송하다는 문자 장문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이롷게 너무 협박같이 하시는데,,

업무방해 /뭘 했다는거죠 행패부린것도 아니고

또 제가 출근을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손실이 날것이 뭐가있죠
물건을 부셨으면 손실이라도 나지 그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저보려 가게 오려는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출근을 안했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및 업무방해가 연관성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업주 측에서 손해발생여부, 손해액,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여
근로자 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때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무단 결근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혹은 혼란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자신의 손해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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