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가 부당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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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kfm**6
2024-05-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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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에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3일차 인

갑자기 당일날 퇴근후 문자로 회사랑 안맞는거 같다면서 저를 해고를 했어요

그연락을 받은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구 화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랑 안맞는다구 그렇게 맘대로 해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한 경우,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 없는 회사의 일방적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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