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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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이04
2024-05-09 21: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총 3일 6시간 30분 / 6시간 30분 / 6시간
일주일에 총 19시간이고
최저시급을 받는데 여기서 주휴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3.3 원천징수는 또 무엇인가요?
일주일에 총 19시간이고
최저시급을 받는데 여기서 주휴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3.3 원천징수는 또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 징수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 징수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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