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ㅇㅋㄷㅋ
2024-05-09 20: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6일부터 인력회사소속으로 일을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5월9일 회사측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아닌가요?
갑자기 5월9일 회사측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력회사를 통하여 파견나간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속되신 인력회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 즉 인력회사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력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인력회사를 통하여 파견나간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속되신 인력회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 즉 인력회사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력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