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바오
2024-05-09 18: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
월급제는 얼마를 더 받을수있나요?
수당을 더 준다는 말도 없어서 이번 월급을 받으면
알수있는데 수당을 더 받아야되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요
월급제는 얼마를 더 받을수있나요?
수당을 더 준다는 말도 없어서 이번 월급을 받으면
알수있는데 수당을 더 받아야되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무하였다면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무하였다면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