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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013**4
2024-05-09 18: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29일부터 일시작했는데요
아웃소싱에서 5월1이날이랑 5월6일은 돈을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웃소싱에서 5월1이날이랑 5월6일은 돈을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됩니다.
일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공휴일에 별도로 근무를 하지 않으신다면 휴일수당 및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됩니다.
일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공휴일에 별도로 근무를 하지 않으신다면 휴일수당 및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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