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없는 알바 실업급여 수령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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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264**9
2024-05-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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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 안했구요

매달 97만원 가량 월급 받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폐업 처리 할거라고 하셔서

그럼 당연히 그만둬야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매달 97만원이 5일날마다 입금 되고 있어요.

얼마정도 되나요? 3년 미만이라 .

혹시 알바도 퇴직금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 도산,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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