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운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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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t
2024-05-09 15: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기간 2023년8월12일~24년 4월 21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상 9월 12일부터 근무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한달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근무를 한 것임, 또 9시부터 18시 근무(휴게시간:12:00~14:00)지켜지지 않고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조합에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너한테 불리한거 없다고 기망함
주 66시간 근무(점심,저녁식사중에도 손님이 오면 먹던걸 중단하고 손님 받음+화장실에 갈때도 연락처를 문 앞에 걸어두고 다녀옴)
2023년 최저시급:96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66+8)*9620*4.345=3,093,118.6원
9,10,11월 수습기간 최저월급:2,783,806.74원
12월 최저월급:3,093,118.6원
2024년 최저시급:98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66+8)*9620*4.345=3,170,285.8원
1월12일~4월11일 근무까지 최저월급: 3,170,285.8원
4월11부터 4월21일까지 최저월급: 1,056,761.9원
수습기간을 계산한 최저시급 합계
23년:11,444,536원
24년:13,737,901원
총:25,182,437원
지급받은 금액
통장으로 9월12부터 200만원 입금+ 현금으로 받음
9월 12일:200+30
10월:200+30+7.2(두루누리 지원금)
11월:200+40+7.2
12월:200+40+7.2
1월:200+50+7.2
2월:200+50+7.2
3월:200+50+7.2
4월:200+60+7.2
4월12~21일:87(통장입금)
합계:20,874,000원
최저임금과 받은금액 차액:4,308,437원
3월21일날 한달뒤에 퇴직한다 말하고 오후 8시,9시(이땐 다음날 출근 10시에 하게 함)까지 일한 영상이 세개 있습니다
구글 지도의 타임라인에서 제가 가게에 있던 시간이 나와있는데 이게 온전히 근무시간으로 잡힐 지 궁금합니다.
또, 오후20시 퇴근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19시30분 정도 안팎으로 일을 마쳤습니다(근무시간 10시30분으로 했을때 차액 3,287,527원)
추석 설날에는 떡값을 200000원 두번 현금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시점
2.근로계약서 다운계약
3.근로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지급
이정도가 문제가 될거 같은데, 차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9월 12일부터 근무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한달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근무를 한 것임, 또 9시부터 18시 근무(휴게시간:12:00~14:00)지켜지지 않고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조합에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너한테 불리한거 없다고 기망함
주 66시간 근무(점심,저녁식사중에도 손님이 오면 먹던걸 중단하고 손님 받음+화장실에 갈때도 연락처를 문 앞에 걸어두고 다녀옴)
2023년 최저시급:96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66+8)*9620*4.345=3,093,118.6원
9,10,11월 수습기간 최저월급:2,783,806.74원
12월 최저월급:3,093,118.6원
2024년 최저시급:98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66+8)*9620*4.345=3,170,285.8원
1월12일~4월11일 근무까지 최저월급: 3,170,285.8원
4월11부터 4월21일까지 최저월급: 1,056,761.9원
수습기간을 계산한 최저시급 합계
23년:11,444,536원
24년:13,737,901원
총:25,182,437원
지급받은 금액
통장으로 9월12부터 200만원 입금+ 현금으로 받음
9월 12일:200+30
10월:200+30+7.2(두루누리 지원금)
11월:200+40+7.2
12월:200+40+7.2
1월:200+50+7.2
2월:200+50+7.2
3월:200+50+7.2
4월:200+60+7.2
4월12~21일:87(통장입금)
합계:20,874,000원
최저임금과 받은금액 차액:4,308,437원
3월21일날 한달뒤에 퇴직한다 말하고 오후 8시,9시(이땐 다음날 출근 10시에 하게 함)까지 일한 영상이 세개 있습니다
구글 지도의 타임라인에서 제가 가게에 있던 시간이 나와있는데 이게 온전히 근무시간으로 잡힐 지 궁금합니다.
또, 오후20시 퇴근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19시30분 정도 안팎으로 일을 마쳤습니다(근무시간 10시30분으로 했을때 차액 3,287,527원)
추석 설날에는 떡값을 200000원 두번 현금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시점
2.근로계약서 다운계약
3.근로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지급
이정도가 문제가 될거 같은데, 차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59
해당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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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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