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재직중 3월월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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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04**7
2024-04-24 02: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 관리자가 바뀌었고(4월 9일)
전 관리자는 3월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단한 상태이며,
현 관리자는 전 관리자에게 받으라고만 하십니다.
현 관리자에게 책임이 아예 없나요?
지금은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 관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체무불이행했던 전적이 있는 관리자입니다.
다른 타임 알바분들은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채로 일하면 급여 받을 수있나요?
금일 출근했을 때 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전 관리자는 3월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단한 상태이며,
현 관리자는 전 관리자에게 받으라고만 하십니다.
현 관리자에게 책임이 아예 없나요?
지금은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 관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체무불이행했던 전적이 있는 관리자입니다.
다른 타임 알바분들은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채로 일하면 급여 받을 수있나요?
금일 출근했을 때 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53
관리자가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종 퇴사시, 전 관리자 및 현 관리자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피신청인을 누구로 할지 정해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채 급여는 받을 수 있곘으나, 추후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종 퇴사시, 전 관리자 및 현 관리자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피신청인을 누구로 할지 정해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채 급여는 받을 수 있곘으나, 추후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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