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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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03**2
2024-04-24 02:03
0
38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휴일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4/20일로 퇴사를 한 상태고
주말 13:30-19:00(휴게시간 17:00-18:00 1시간) 일을 했었습니다.
최근 휴일수당을 알게돼서 설 연휴가 있었던 2월 급여를 확인해봤습니다.
2/10(토) 13:30-19:00(휴게시간 1시간)
2/11(일) 13:30-19:00(휴게시간 1시간)
2/12(월) 12:00-21:00(휴게시간 1시간)
다 공휴일이었고 근무를 했었지만
1.5배 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근무명세서도 한번도 받지 못 했고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45
임금명세서 미교부 이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했어도 50% 가산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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