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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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86**6
2024-04-24 06: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월~금 까지 8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하루 빠지면 빠진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하루 빠지면 빠진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27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드리오니,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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