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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61**9
2024-04-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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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하고 추가로 4일 알바를 했습니다.
현재 3월 20일자로 알바를 그만 둔 상태이고, 4월 23일 현재까지 추가로 4일 일한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알바를 그만 둘때 하루 전날에 얘기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좋은 조건의 일자리에 합격해서 당장 내일 검진이랑 다음주에 출근 일정이 잡혀서 하루 전날에 얘기하고 관두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관둘때는 다음주에 4일 정도 일한 알바비는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고 급여가 입금이 오늘까지 안되었습니다.
추가로 연락을 두번 정도했는데 한번은 제 다음 알바가 구해지면 준다고 하였고, 두번째는 다음주 화요일날에 입금한다고 하였으나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미 지급된 한달치 월급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문자내용과 한달치 월급이 입금된 내역 정도 밖에 없는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44
임금체불로 보이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 무료 구제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정받은 노무사가 체불된 임금 받아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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