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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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비돌
2024-04-23 22:55
0
2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4대 보험이 아닌건데 상관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27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드리오니,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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