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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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07**1
2024-04-23 22: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82,739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규직 사원으로 개인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 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개열사 내에 있는 외식업종이며 큰 프랜차이즈입니다 점장님께 여쭤보았는데 기업내에 있는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으로 고용공단에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개열사 내에 있는 외식업종이며 큰 프랜차이즈입니다 점장님께 여쭤보았는데 기업내에 있는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으로 고용공단에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42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 협조없이는 혼자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 협조없이는 혼자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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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사정(개인질병)으로 퇴사는 실업급여 안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