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커버 요청하고 여행가면 근무지 이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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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41**4
2024-04-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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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1월 동료에게 대타를 2번 정도 부탁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이 이제와서 근무지 이탈이라고 너 편의봐주는 거라고 잘하라는데

1. 아르바이트 시 대타 요청하고 여행가면 근무지 이탈인가요?
2.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수기로 애매하게 작성하고 저에게는 미교부한 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올바른 상황인가요?
3. 주 15시간 근무 중인데 손님이 없는 날은 일찍 퇴근하라 명령해서 일찍 퇴근하게 되는 날이 주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주 15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위 2번과 같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40
1. 사업주 사전 승인 없이, 귀화와 동료 둘이만 합의보고 대타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 됩니다. 귀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가 사전 보고 후, 허락을 받는 것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까지 요구하시고, 거부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해서 15시간 채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를 노동청을 통해서,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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