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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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wls00**8
2024-04-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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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지 5일째 되는 날 갑자기 인원감축을 한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28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드리오니,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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