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식(휴게)시간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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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me8**4
2024-04-23 21:13
0
1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아직 입사 전입니다. 근로시간은 1시~ 5:30분 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식시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회사에 휴식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해도 되는지 입사전 협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2)그럴경우 회사측에 손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28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드리오니,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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