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 반 조금 넘게 근무한 기업이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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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11**5
2024-04-23 20:56
1
5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반 정도 단기로 근무했구요,
사정상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기업의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를 넣었는데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36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822**5
    2024-04-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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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 상담해보시던가 신고하세요. 요즘 뭐든 까발려야 될듯. 우연히 들어와 여러 글들을 보는데 화나는 상황들이 많네요..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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