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 반 조금 넘게 근무한 기업이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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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11**5
2024-04-23 20: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반 정도 단기로 근무했구요,
사정상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기업의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를 넣었는데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정상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기업의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를 넣었는데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36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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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기 위에 상담해보시던가 신고하세요. 요즘 뭐든 까발려야 될듯. 우연히 들어와 여러 글들을 보는데 화나는 상황들이 많네요..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