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방식의 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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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549**9
2024-04-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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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달간 짧게 근무했는데 급여 관련으로 이렇게 받는 방식이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근무 시간은 일 6.5시간, 공휴일 휴무입니다.

궁금한 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기존에 사원 급여 200만원, 인턴의 경우 수습 급여로 차감하여 170만원을 지급한다고 듣고 입사했는데, 만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급 처리를 한다며 첫달 급여 70만원 대를 받았고 2월달 조퇴, 병가 등을 제외하면 만근을 했지만 월급날 이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월급 지급이 아닌 시급 계산으로 변경하여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마찬가지로 3월 급여 역시 시급 계산으로 지급받았는데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급여 처리가 변경될 수 있는건가요?

2. 3월 급여분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를 요청했지만 시급 계산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계산해보고 틀린부분이 있다면 말하라고 하는데 시급 처리라면 급여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35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약정시급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 처리 변경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미배부시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된 상태이고, 구두로 합의한 시급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 안줳는지 확인해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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