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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94**4
2024-04-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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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9살 학생입니다. 첫알바를 오랜기간 하다가 2번째 알바로 카페 다니는데 알바몬에 시급 1만원으로 기제되어 있었고 수습기간 이런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재 2번 출근한 상태인데요 첫번째 출근한 날 끝날때쯤 근로계약서를 쓰자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서 최저 적용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뭔 대기업도 아니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자리에서 안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쓰고 2번째 출근까지 한 상태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미성년자 알바 이미지 나쁘게하고싶지 않아서 2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사장님이랑 너무 안맞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바로 나가도 되나요?ㅠ 근로 계약서에 기간 있는것 때문에 신경쓰여서요.. 그만두기 4주전에는 말하라는데 도저히 4주 버틸 자신이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3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싶으면, 사직의사 표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 직전에 갑자기 사직의사 표시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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