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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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오공
2024-04-23 18:1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9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간일하고
8시출근해서6시퇴근 점심시간한시간
한달에두번휴무
이게가능한가요?
두번쉬는것도연차포함해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간일하고
8시출근해서6시퇴근 점심시간한시간
한달에두번휴무
이게가능한가요?
두번쉬는것도연차포함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27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드리오니,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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