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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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오공
2024-04-23 18:14
0
19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9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간일하고
8시출근해서6시퇴근 점심시간한시간
한달에두번휴무
이게가능한가요?
두번쉬는것도연차포함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27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드리오니,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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