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이렇게 받는게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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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kak
2024-04-23 04: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 알바이고 주에 14시간 하는 중입니다 (하루 7시간 2일)
일한지 2주째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주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금 관련해서 다른 알바분들에게 여쭤본 결과
1. 수습 3개월 적용되어 10프로 차감 제공 (저는 알바기간 3~6개월이라고 써있는 공고 보고 지원했습니다. 단 수습기간 고지는 되어있었어요)
2. 식비 차감 (아무것도 안 먹어도 기본으로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3. 세금 3.3 차감
4. 휴게시간 30분만큼 급여 차감 (공고에 고지 안 되어있었고 들은 얘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알바분께 뒤늦게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1번과 4번입니다.
pc방 알바가 수습 적용되는 업종이 맞나요?
또, 저는 1년 근무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수습 적용을 해도 되나요?
지금 최저에서 10퍼 차감이 되어서 최저도 못받고 일하게 됩니다.
또 전 휴게시간에 대한 고지를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시나 다른 일의 방해가 없는 온전한 휴식이 제공되어야만 무급여가 인정된다는데 전 들은 게 없는 만큼 항상 주문 열어놓고, 손님들에게 언제든 민원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온전한 휴식이 보장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 전 근무는 휴게시간 급여 차감 없이 그대로 지불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다른 알바분들께서는 이 부분 수긍하고 그냥 근무중인걸로 아는데, 제가 계약서 쓸 때 이 부분들 따졌다가 그냥 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한지 2주째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주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금 관련해서 다른 알바분들에게 여쭤본 결과
1. 수습 3개월 적용되어 10프로 차감 제공 (저는 알바기간 3~6개월이라고 써있는 공고 보고 지원했습니다. 단 수습기간 고지는 되어있었어요)
2. 식비 차감 (아무것도 안 먹어도 기본으로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3. 세금 3.3 차감
4. 휴게시간 30분만큼 급여 차감 (공고에 고지 안 되어있었고 들은 얘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알바분께 뒤늦게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1번과 4번입니다.
pc방 알바가 수습 적용되는 업종이 맞나요?
또, 저는 1년 근무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수습 적용을 해도 되나요?
지금 최저에서 10퍼 차감이 되어서 최저도 못받고 일하게 됩니다.
또 전 휴게시간에 대한 고지를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시나 다른 일의 방해가 없는 온전한 휴식이 제공되어야만 무급여가 인정된다는데 전 들은 게 없는 만큼 항상 주문 열어놓고, 손님들에게 언제든 민원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온전한 휴식이 보장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 전 근무는 휴게시간 급여 차감 없이 그대로 지불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다른 알바분들께서는 이 부분 수긍하고 그냥 근무중인걸로 아는데, 제가 계약서 쓸 때 이 부분들 따졌다가 그냥 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14
1.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식비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현재의 형태에서 임금 체불 소지 및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여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3. 3.3%공제 적용 시 추후 고용보험 등의 혜택 적용 시 문제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추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30분을 실제 쉬지 않으면서 급여 공제한다면 마찬가지로 2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식비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현재의 형태에서 임금 체불 소지 및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여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3. 3.3%공제 적용 시 추후 고용보험 등의 혜택 적용 시 문제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추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30분을 실제 쉬지 않으면서 급여 공제한다면 마찬가지로 2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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