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제 하루 5시간만 일한경우 돈 못받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유속오레오
2024-04-23 08:39
1
10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어제 1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저랑맞지않아 퇴사를 하였는데
하루만 일한경우 돈을 못준다는데 원래 하루만 일하면 돈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15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이든 1일이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822**5
    2024-04-23 22:55
    신고하기
    차단하기

    한시간이든 하루든 줄건 줘야죠. 이상한 꼰대들 많구나.. 사장들 뭐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