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제 하루 5시간만 일한경우 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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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속오레오
2024-04-23 08: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어제 1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저랑맞지않아 퇴사를 하였는데
하루만 일한경우 돈을 못준다는데 원래 하루만 일하면 돈 못받나요??
어제 1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저랑맞지않아 퇴사를 하였는데
하루만 일한경우 돈을 못준다는데 원래 하루만 일하면 돈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15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이든 1일이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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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시간이든 하루든 줄건 줘야죠. 이상한 꼰대들 많구나.. 사장들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