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로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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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나르고빚갚
2024-04-23 02:45
1
2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보안업체 연결되서 다니고 있는데 돈은 며칠마다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200만원 임금 받는다고하면 250만원으로 세금신고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안좋은거 없다 나중에 대출도 잘 나온다 그랬는데 상황 넘기려 얼버무리고 넘어 갔습니다 정말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세금을 제가 더 내야된다던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1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준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의 질문은 세법상 인건비 처리 등에 따른 부분이므로 정확히는 세법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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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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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057**5
    2024-04-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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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걸리면 사장 책임이에요 대신 글쓴이분은 이런상황을 아예몰랐었다라고 해야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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