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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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501**1
2024-04-23 02:23
1
26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한 사업장에 사업자가 3명
2. 월~금/ 9시~6시 근무(연차X, 공휴일 휴무○)
3. 2023. 8.28에 입사하여 A의 사업자에 3.3%세금떼고 프리랜서로 근무
4. 2023.12.1부터 A의 사업자에 사대보험 가입
5. 2024.2.1부터 A의 사업자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며 저의 동의하에 퇴사 후 B의 사업자로 사대보험 가입
6. 2024.4월 현재 근무중

위 경우에 2024.9월 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2025.2월 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09
근무형태가 동일한 경우이고 해당 기간의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3.3% 공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로의 이동 시 사업자가 변경되고 본인의 동의하에 퇴사한 점이 계속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을 합니다. 만약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본다면 '25.1월까지는 근무해야할 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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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GL_34501**1
    2024-04-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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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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