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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7i486
2024-04-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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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TM사무실이여서 기본급이 160에 만급 10만 포함
170만원이고 실적에 따라+a인데요
결근하면 결근비로 8만씩까이고요.
2년이상 다녔는데 한달 다 안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미 결근을 몇일한상태라서 말일까지 일하면서 스트레스받고싶진않은데..
퇴직금차이가 많이 차이나면 참고 말일까잔 버텨보려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04
결근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을 판단할 때 만드시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 말까지 채우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25까지 근무한 경우 직전 3개월 산정 시 1/26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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