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쓰고 2일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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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19**1
2024-04-22 21:36
1
4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9일날 입사하였는데 4월10일까지 2일 일하고 안맞아서 그만두고 임금을 요청하였는데 임근은 5월15일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이내 지급이 원칙아니냐 물어봤고 노동청신고해라 신고해도 별소용없다 이런식입니다 서로 합의없이 임금 지급을 미뤄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소용없나요? 근로계약서상 5월15일인데 퇴직시에는 별말이없는데 그래도 15일지급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05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별도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14일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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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822**5
    2024-04-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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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나라가 노동청신고해도 해결 안되는게 많나보네요? 햐..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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