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보고온 곳인데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some**5
2024-04-22 20:23
0
3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후240정도 주기로했고
4대보험은 안들고 3.3%만 떼기로하자고합니다
프리랜서식으로 하자는거같은데
아직 취업전이지만 일 시작하는 시기도
5월초에서 변경되오 5월중순될거같다는데
미리 근로계약서 쓰자고 제가 요구해도되나요?
4대보험은안들면 퇴직금보장이나 실업급여도 보장못받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0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과 동시에 또는 그전에 쓰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아직 근무시간시점까지 1개월 이상 남아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성이 없으므로,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사 시의 근로조건 등을 기재한 채용 확정통보와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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