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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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taeh**n
2024-04-22 18:51
0
2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하루근무했는데 근무환경도 별로고 사람들도 별로여서 안나갈라고 하는데 3일 일해야 돈을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위반아닌가요? 하루일한거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00
1시간, 1일을 근무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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