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두려고하는데 추가근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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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437**6
2024-04-22 18: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약 3개월 근무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퇴사하려고하는데요
21일 일요일에 카톡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일단 알겠고 다음사람 뽑을때까지는 근무해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근무중에 추가로 얘기하면서
한달은 추가로 당연히 근무해야된다고 하셨고
저는 그러기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당장 그만둬도 문제없을까요?
제가 약 3개월 근무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퇴사하려고하는데요
21일 일요일에 카톡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일단 알겠고 다음사람 뽑을때까지는 근무해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근무중에 추가로 얘기하면서
한달은 추가로 당연히 근무해야된다고 하셨고
저는 그러기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당장 그만둬도 문제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4:00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퇴사통보 후 근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오히려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오히려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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