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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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24**9
2024-04-22 17: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년6개월 2.5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했습니다.그런대 국민연금이 최근 3개월치 17만원정도 나왔네요.
현재 퇴직 상태이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나여한다고 합니다.
70만원도 채되지 않는대 국민연금이 이렇게 의무인가요?
현재 퇴직 상태이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나여한다고 합니다.
70만원도 채되지 않는대 국민연금이 이렇게 의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3:59
국민연금은 상용으로 고용된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 근로자인 경우는 월 8일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용 근로자인 경우는 월 8일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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