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8 중식공제8천원 3.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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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08**0
2024-04-22 16: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9 20 21 근무 8시간 일급 8만 원 입니다
중식 제공시 8천원 공제 , 3.3% 공제
다 하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문의 드리니까
중식제공이 의무가 아니라서 맞게 준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요 ..
중식 제공시 8천원 공제 , 3.3% 공제
다 하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문의 드리니까
중식제공이 의무가 아니라서 맞게 준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3 13:57
식대를 포함하는 경우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고,
만약 식대를 공제했다면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므로, 식대 공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식대를 공제했다면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므로, 식대 공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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