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치 임금이 입금됐는데 금액이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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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ar**8
2024-04-22 15: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57,3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한달 _ 토일≫만 일했습니다. / 2일, 3일, 9일, 10일, 16일, 17일, 23일, 24일, 30일, 31일 _이렇게 10일입니다. / 오후5시~9:30까지 근무 (총 4.5시간_휴게시간없음)
* 처음에 면접볼때, 임금계산 체계가 좀 달라서, 계산해보면 시급보다 더 적게 나올수 있지만, 오히려 1년이상 일할땐 더 시급보다 더 많이 나오는거라 하더라구요. /
아무리 시급보다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금액이 몇천원 차이가 아니라 몇만원 차이가 나와서요 ( 고용보험 공제하고도 말입니다.)
일일 : 9860원*4.5시간 = 44,370원 *10일 = 443,700원 ≫≫≫≫고용보험 0.9%를 제해도 439,706원입니다. ( 많이 양보해도 4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실제입금 금액은 357,330원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고, 그래서 금액이 이상하다하니 급여명세서를 보내줬습니다.
≪급여명세서≫ 기본급 (331,878원) + 고정휴일근로수당(49,999원) = 총 381,670원 ≫≫≫고용보험 0.9% ( 3,430원)을 빼서 총액에 378,240원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입금은 357,330원만 됐구요. ).
제가 알고 싶은건 ....급여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맞게 된건가해서요....
* 처음에 면접볼때, 임금계산 체계가 좀 달라서, 계산해보면 시급보다 더 적게 나올수 있지만, 오히려 1년이상 일할땐 더 시급보다 더 많이 나오는거라 하더라구요. /
아무리 시급보다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금액이 몇천원 차이가 아니라 몇만원 차이가 나와서요 ( 고용보험 공제하고도 말입니다.)
일일 : 9860원*4.5시간 = 44,370원 *10일 = 443,700원 ≫≫≫≫고용보험 0.9%를 제해도 439,706원입니다. ( 많이 양보해도 4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실제입금 금액은 357,330원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고, 그래서 금액이 이상하다하니 급여명세서를 보내줬습니다.
≪급여명세서≫ 기본급 (331,878원) + 고정휴일근로수당(49,999원) = 총 381,670원 ≫≫≫고용보험 0.9% ( 3,430원)을 빼서 총액에 378,240원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입금은 357,330원만 됐구요. ).
제가 알고 싶은건 ....급여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맞게 된건가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6: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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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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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잘은 모르지만 최저시급도 못 미치고요.. 더구다 주말이면 시급을 1.5로 계산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 확실히 다시 확인하시고 일한만큼 받으셔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