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말하는 주휴 규정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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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62**4
2024-04-22 14: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주휴포함 12000원
근무일수 주 4일, 17~23:00 근무인데
사장님께서 하루라도 결근시 주휴를 제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결근 가정해도 주 15시간 근무가 넘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결근했다고 마음대로 시급만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야근수당도 받지 않는데 나중에 이 주휴와, 야근에 관해서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고깃집으로 개인사업장입니다
근무일수 주 4일, 17~23:00 근무인데
사장님께서 하루라도 결근시 주휴를 제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결근 가정해도 주 15시간 근무가 넘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결근했다고 마음대로 시급만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야근수당도 받지 않는데 나중에 이 주휴와, 야근에 관해서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고깃집으로 개인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만근시 지급하는 것으로 만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06시 야간근로를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만근시 지급하는 것으로 만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06시 야간근로를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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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ㅎ 이런 애들 올까 무섭겠네 진짜~ 주 5일도 아닌 4일을 준다고 했는데 이기적으로 득달같이 지 권리는 잘도 찾으면서 그거에 무식하기까지 ㅎ 어휴~ 사장은 잘 걸렀다
수단도 야간 한시간 오바인데 받어봤자 매일 삼천원 받는 건데 사일 다 해도 12천원이거늘 사장은 하루치 육만원이 더 나가는 수당을 더 준다고 한건데 진짜 요새 애들 무식에 무개념에 대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