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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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햐햐
2024-04-22 13:48
0
78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12/25부터 4월22일 까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갑자기 편의점 사장이 5월부터 바뀌게 된다며
4월 30일 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주었으니 다른 알바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위 경우 해고수당을 받거나 할수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면접당시 주기 어렵다고 주휴수당 못받아도 괜찮다는 문자를 남겨 달라 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포괄적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의무와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되기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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