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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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햐햐
2024-04-22 13: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12/25부터 4월22일 까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갑자기 편의점 사장이 5월부터 바뀌게 된다며
4월 30일 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주었으니 다른 알바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위 경우 해고수당을 받거나 할수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면접당시 주기 어렵다고 주휴수당 못받아도 괜찮다는 문자를 남겨 달라 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편의점 사장이 5월부터 바뀌게 된다며
4월 30일 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주었으니 다른 알바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위 경우 해고수당을 받거나 할수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면접당시 주기 어렵다고 주휴수당 못받아도 괜찮다는 문자를 남겨 달라 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포괄적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의무와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되기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포괄적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의무와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되기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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