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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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a**k
2024-04-22 15:21
1
9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4월1일 입사하여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회사와 합의한상태인데현재까지 4월22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다음달5일 급여일인데 급여에 4대보험 제하고 입금된다면 회사측에 환불요청할스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6:24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입사일 익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거라 신고만 늦는 걸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samoo
    2024-04-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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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제하고 주고,납입 안 하면,, ,회사가 지무덤 지가 파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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