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틀 뒤에 문자로 통보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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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92**8
2024-04-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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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 영어학원 채점, 구두로 배운 내용 체트, 기타 사무 업무(테스트지 만들기), 분리수거 등 해서 13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2일 뒤에 갑자기
아래 내용으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조교선생님 채용부분 때문에 관활교육청에 알아 보았는데, 아이들 첨삭지도나 교습행위는 불법이라 신고들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무조건 채점 및 문서작성이외에는 안되신다고 해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고 선생님께 관리 및 티칭을 맡기는 조건으로 시급책정을 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불법이라고 안내를 받은 이상, 단순히 채점만 하는 포지션으로는 제가 약속드린 부분을 지킬 수 없을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다른곳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ㅠㅠ
저도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부당해고인가요? 그리고 첨삭지도 교습행위가 불법이라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습행위 관련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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