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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16**4
2024-04-22 06: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세후 고정급이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안 되도 되나요? 일수로 따졌을때 근무시간 주휴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고정급보다 초과되네요 주5일근무에 일단 하루에 열시간 반 일합니다..힘드네요 휴게시간 한시간은 있어요
세전으로 따지면 사대보험 원천징수해서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받고요
세전으로 따지면 사대보험 원천징수해서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받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지급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경우 사업주에게 차액지급요청, 노동청 진정 제기 등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지급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경우 사업주에게 차액지급요청, 노동청 진정 제기 등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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