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주휴수당연차수당미지급,퇴직금미지급,한달월급미지급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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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lsdkf**8
2024-04-2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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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 6개월가량 근무했었고 고용노동부 출석도 한 상태 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계속 일처리를 늦추고 전화도 안받고
저보고 전화를 하지말래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곳저곳 민원을 넣긴했는데 하 미치겠어요 체불확인서만받으면 되는건데요.. 그리고 그 업체는 아직도 알바몬에 공고글 올리네요 하 얼른 민사라도 걸어야하는데 어떡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해결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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