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 안녕하세요 알바쉬는 날이 바뀔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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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92**3
2024-04-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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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하는데

제가 매주 일요일날 쉬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날부터 월요일날 쉬라고 하네요

그래서 1주일 사이클이 돌기전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갈때 하루가 밀리니까 하루일당 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한달기준으로 너가 쉬는 날 갯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한테 하루일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근데 한달 쉬는 날 개수로 따지면 이번 4월달력으로 따지면 쉬는날 개수가 변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할말이 없어져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제 생각은

쉬는 날은

1주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 한달기준으로 쉬는날을 잡으면 쉬는 날 횟수는 계속 바뀌잖아요 4회가 될때도 있고 5회가 될때도 있고

뭐가맞는건가요??

참고로 좀 더 디테일 하게 얘기하자면

매달 월급은 10일날 들어옵니다

제가 2023년 6월 20일날 입사를 했고

6월 20~30일까지 월급은 7월 10일에 받았고

7월1~30일까지 월급은 8월 10일

8월 1~30일까지 월급은 9월 10일

이렇게 계속 받고 있는와중에

쉬는 날 날짜가 바뀌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주 만근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로 고정되거나, 특정요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쉬는날 변경에 따른 추가 수당 발생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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