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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일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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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n8**1
2024-04-21 15: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매장에서 장기 고정 알바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일당제) 작성하였구요
급여도 정해진 월급이 아닌 월마다 출근하는 일수로 계산되요
4대보험 가입한다는데 고정월급도 아닌데다
알바도 가능한가요?
저는 알바는 보통 3.3% 공제하는걸로 예길 들어서요
그런데 선택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둘중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ㅜㅜ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면 알바였어도 추후에
매장사정으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지금껏 직원으로만 근무해와서
알바는 처음해보는거라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일당제) 작성하였구요
급여도 정해진 월급이 아닌 월마다 출근하는 일수로 계산되요
4대보험 가입한다는데 고정월급도 아닌데다
알바도 가능한가요?
저는 알바는 보통 3.3% 공제하는걸로 예길 들어서요
그런데 선택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둘중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ㅜㅜ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면 알바였어도 추후에
매장사정으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지금껏 직원으로만 근무해와서
알바는 처음해보는거라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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