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환경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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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로뾰로링
2024-04-21 12:5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6-17시간 근무중이며 근무한지 1년가까이 되어갑니다.
하루 최대 7-8시간까지 근무하는 날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당 날에 따로 휴게시간/점심시간 없이 그냥 진행했습니다. 근무요일 외에도 카톡으로 지시사항들,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휴게시간을 이제와서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인데 이러한 근무환경 및 업무 강도가 임금에 비해 너무 높다고 생각되어 그만둘 생각입니다..
다만 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나눈적은 없는데 그만두기 한달전쯤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상관없는것일까요?
하루 최대 7-8시간까지 근무하는 날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당 날에 따로 휴게시간/점심시간 없이 그냥 진행했습니다. 근무요일 외에도 카톡으로 지시사항들,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휴게시간을 이제와서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인데 이러한 근무환경 및 업무 강도가 임금에 비해 너무 높다고 생각되어 그만둘 생각입니다..
다만 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나눈적은 없는데 그만두기 한달전쯤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상관없는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직을 하는 편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직을 하는 편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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