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외 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337**0
2024-04-21 12: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은 8시~5시반입니다
하루의 물량을 다 끝내면
3시~5시에 끝날때가 있고
그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일찍 끝나는 사유는
그 날의 물량이 적은것도 있지만
근무자들이 주로 외국인이다보니
오전 8시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휴게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무 시작을 합니다
업주가 휴게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일을하고
휴게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눈치가 보여서 일 시작을
하는것이고
현재는 업주가 없어도
근무형태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5시 반을 넘길때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넘긴것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면
업주쪽에서는 일찍 끝나는것에 대한것을
언급하면서 양심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의 물량을 다 끝내면
3시~5시에 끝날때가 있고
그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일찍 끝나는 사유는
그 날의 물량이 적은것도 있지만
근무자들이 주로 외국인이다보니
오전 8시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휴게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무 시작을 합니다
업주가 휴게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일을하고
휴게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눈치가 보여서 일 시작을
하는것이고
현재는 업주가 없어도
근무형태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5시 반을 넘길때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넘긴것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면
업주쪽에서는 일찍 끝나는것에 대한것을
언급하면서 양심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찍 보낸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시한 것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찍 보낸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시한 것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