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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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37**0
2024-04-21 1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5시 반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오전 휴게시간 15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휴게시간 15분인데요
90% 이상이 외국분들이다보니
근무 시작시간전에 항상 일을 시작합니다
(ex: 5분~10분 전)
업주쪽에서도 그걸 원하고
같이 시작하지않는
나머지 한국인들에 대한
질타가 있는편입니다
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수 없을까요?
휴게시간에 일을하면
그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나요?
오전 휴게시간 15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휴게시간 15분인데요
90% 이상이 외국분들이다보니
근무 시작시간전에 항상 일을 시작합니다
(ex: 5분~10분 전)
업주쪽에서도 그걸 원하고
같이 시작하지않는
나머지 한국인들에 대한
질타가 있는편입니다
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수 없을까요?
휴게시간에 일을하면
그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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