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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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611**7
2024-04-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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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말 마감 19:00-24:00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 볼 때 정식 근무 전, 4일간 교육기간이 있으며 이때 발생한 임금은 적어도 3개월을 일해야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와 모집공고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식 근무 시간은 24:00까지이지만 혼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30분은 추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나 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면접때는 대부분 23:30에는 마감이 끝나서 원래 일하는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감조인 사람 누구도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새벽 1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말을 순순히 믿었지만 막상 해보니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닙니다..

이번달 7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도저히 더이상 근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 맞는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3개월의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교육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와 차이가 없다면 이는 근로제공을 한 것에 해당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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