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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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93**1
2024-04-19 1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3년 12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ㅡ10년이장 정규직으로 재직 후 이직하여 1달 계약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최대기간으로 받을수있나요?
ㅡ혹시 두번째 직장 기간이 1~2주일 계약직(4대보험 가입)으로 알했을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ㅡ파트타임으로 한달계약직 일하고싶은데 실업급여는 마지막퇴사3개월월급 평균으로 들었는데 전직장 2개월 월급이 많으면 두번째 직장이 4~5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적어도 3개월 평균으로 최대수급이 가능할까요?
ㅡ혹시 두번째 직장 기간이 1~2주일 계약직(4대보험 가입)으로 알했을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ㅡ파트타임으로 한달계약직 일하고싶은데 실업급여는 마지막퇴사3개월월급 평균으로 들었는데 전직장 2개월 월급이 많으면 두번째 직장이 4~5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적어도 3개월 평균으로 최대수급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금액 등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금액 등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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