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한지 한달되야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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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i**2
2024-04-19 11: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한지 일주일째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여쭤보니 근무하고 한달되면 작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신고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통장사본이나 등본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구요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신고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통장사본이나 등본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구요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기제공된 근로에 대한 시급 등이 불명확하기에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기제공된 근로에 대한 시급 등이 불명확하기에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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