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언어 폭행 욕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65**5
2024-04-19 12: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방 실장에 언어 폭력 욕설 참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중인분들이 당하고 있어요
신고을 하고 싶은데 녹치한게 없이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지금 현재도 근무중인분들이 당하고 있어요
신고을 하고 싶은데 녹치한게 없이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폭언, 욕설 등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폭언, 욕설 등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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