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알바 계산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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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unnz
2024-04-16 00: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6시간(휴게시간따로 없음,식사시간 없음,식사제공없음) 세전15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4대보험 떼이고 1,349,140원 받고 있어요 한달에 19일을 일하든 23일을 일하든 똑같이 1,349,140원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데 3월에 여행가서 한달에 19일 일했는데 그거는 7일중에 2일 휴무로 치고 나머지 4일은 월급에서 뺀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급여1,300,000
비과세 식대200,000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맞는 계산 인가요? 알바앱으로 월고정급여 150만원 계산하면 세금떼고 135만원 정도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마감할때 30분 늦게 끝나도 따로 수당도 안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식대200,000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맞는 계산 인가요? 알바앱으로 월고정급여 150만원 계산하면 세금떼고 135만원 정도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마감할때 30분 늦게 끝나도 따로 수당도 안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5:25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대상입니다.
1주 주휴수당 포함하여 36시간을 *365/7/12=156시간이 나옵니다. 156시간*9860원으로 평균적인 월급여를 산정합니다. 이는 법에 나와있는 계산법입니다. 일한 것만큼 시급계산을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일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산정된 계산식인 점 참고바랍니다.
소정근로일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다만, 4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를 확인해 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급여 130, 식대 20으로 나누어 명시되어 있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임금 추가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발생은 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일한 시급은 받을 수 있지만, 0.5 가산수당은 미발생)
1주 주휴수당 포함하여 36시간을 *365/7/12=156시간이 나옵니다. 156시간*9860원으로 평균적인 월급여를 산정합니다. 이는 법에 나와있는 계산법입니다. 일한 것만큼 시급계산을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일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산정된 계산식인 점 참고바랍니다.
소정근로일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다만, 4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를 확인해 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급여 130, 식대 20으로 나누어 명시되어 있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임금 추가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발생은 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일한 시급은 받을 수 있지만, 0.5 가산수당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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